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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받는법 프리랜서 특고 주목바랍니다

by 포텐션 2021.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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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어 가는 가운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 알아보았습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2,3차를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와 신규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나누어서 신청,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먼저 기존에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경우 21년 3월 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covid19.ei.go.kr 고용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2021년 3월 26일(금) 오전9시 ~ 3월 30일(화) 오후6시 2021년 3월 29일(월) 오전9시~ 3월 30(화) 오후6시
지참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기존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방문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고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일 경우

[지원대상]

 - 2020년 10월에서 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20년 10월에서 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 21년 3월 26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지원

특고
14개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조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자로 한정)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함

 - 2020년 10월에서 11월에 50만원소득이 있어야 함

 -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비교대상
소      득
 20년 2월 20년 3월 20년 10월 20년 11월 19년 월평균 소득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covid19.ei.go.kr 고용센터 방문
신청기간 2021년 4월 12일(월) 오전9시
~ 4월 21일(수) 오후 6까지
2021년 4월 15일(목) 오전9시
~ 4월 21일(수) 오후6시까지
지참서류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온라인 페이지는 4월중 새롭게 오픈

◆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시 4월15일(목)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 4월16일(금)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2,4,6,8,0)

/ 4월19일(월)~21(수) (누구나)로 운영되니 참고하세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4차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규_신청(서식) (1).hwp
0.12MB

1. 필수서류 

 1) 온라인 신청 : 서식 1 부터 서식 5 까지(전산에서 기재)

 2) 방문 신청 : 서식 1 부터 서식 7 까지

 

2. 자격요건 입증자료 : 1)번부터 3)번 중 하나 선택 제출

 1) 2020년 10월부터 1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2) 2020년 10월부터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홈텍스▶마이홈텍스▶지급명세서)

 3) 2020년 10월부터 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통장입금내역을 복사하여 형광펜으로 표시)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서식3)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제출 가능함

 

3. 2019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 1)번과 2)번 중 하나 선택 제출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홈텍스▶마이홈텍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14개 직종 중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2019년 연소득을 판단함.

  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홈텍스▶마이홈텍스▶지급명세서 든 제출내역)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통장입금내역(형광펜으로 표시) / 계좌번호, 예금주 함께 확인 되어야 함)

    ※ 단, 임의로 엑셀, 한글파일 등으로 수정 불가

 

4.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 1)번부터 4)번 중 하나 선택 제출

 1) 2021년2월 또는 2021년3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2) 2021년2월 또는 2021년3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통장입금내역(형광펜으로 표시) / 계좌번호, 예금주 함께 확인 되어야 함)

 3) 2021년2월 또는 2021년3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2021년2월 또는 2021년3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서식7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2021년2월 또는 2021년3월 통장입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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