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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끝나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 피해지원금 정책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하면 지급을 받는데 부가세 매출신고 기준으로 매출액 감소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기족 버팀목자금보다 105만개 확대한 385만개 업소가 받으며 근로자 5인이상포함/일반업종 매출한도 상향/1인
다수사업체 추가지원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은?
구분 | 업종 | 지원금액 |
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11종 |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2종 | 400만원 |
집합제한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 300만원 |
일반(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이상감소등 | 200만원 |
일반(매출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 100만원 |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이면?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됩니다.
2개 운영시 | 3개 운영시 | 4개 이상 운영시 |
지원금액의 150% 지급 | 지원금액의 180% 지급 | 지원금액의 200% 지급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언제 지급?
지난 버팀목자금 대상자 DB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별도 서류없이 간단한 신청절차만으로 자금을 3월 29일부터 신청,
즉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법인택시, 전세버스기사는 4월초에 신청하여 5월초 지급, 방문 돌봄종사자들은 4월초부터
신청하고 5월중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http://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버팀목자금 신청과 별도로 개설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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