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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2

퇴직금 지급규정 및 정산방법 퇴직금 지급규정 및 정산방법(예외되는 기준포함)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퇴직금 정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 받는 대상이 되는지[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정산에서 예외되는 기준이 있는지 등이 궁금해져서 알아보았습니다. ▒ 퇴직금 및 산정방법 [퇴직금 정산방법]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일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2021. 4. 2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퇴직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되는데 고용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뭘까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 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9가지 요건과 신청시기, 구비서류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2021.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