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및 정산방법(예외되는 기준포함)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퇴직금 정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 받는 대상이 되는지[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정산에서 예외되는 기준이 있는지 등이 궁금해져서 알아보았습니다.
▒ 퇴직금 및 산정방법 [퇴직금 정산방법]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일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금액, 일급/주급/월급/도급금액을 말한다.
▒ 퇴직금 지급대상 [퇴직금 지급규정]
근무년수가 1년이상 된 근로자로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 합니다.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하루 3시간 이상은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이 퇴직금은 근로자 소득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며 계약서상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꼭 근로계약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 받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된다고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군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3면 참조)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의 대상으로 평균임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퇴직금계산방법 및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대하여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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