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퇴직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되는데 고용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뭘까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 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9가지 요건과 신청시기, 구비서류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와 주택구입 여부에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또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봅니다.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란?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입니다.
요양기간은? ▶ 요양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이며 통원치료/약물치료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개시 결정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라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결정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받은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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