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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 및 지원대상

by 포텐션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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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알고 계신가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맞춤형 지원금으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예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지급 대상을 알아볼께요!

구분 음식,숙박 도소매 제조
기준 19년 또는
20년 매출
1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20년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5인 미만 10인 미만

- 개업일이 20년 11월 30일 이전인 사업주(사업자등록증 기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장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구분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지원금액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고정비용경감
(임차료등)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구분 거리두기 2단계 거리두기 2.5단계+연말연시 특별방역
영업
제한
실내스탠딩공연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pc방, 독서실, 목욕장업, 영화관, 이미용업, 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
집합
금지
유흥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업소, 실내스탠딩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수도권)밀폐야외스크린골프장 
제외
대상

-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21년 1월 이후 지원받은 경우

이제 위에 신청해당이 되시는 사업주들은 신청날짜가

21년 1월 11일~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 기준 홀수는 11일, 짝수는 12일이고
13일 이후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주의할 사항!!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지원금을 받았다면 환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자는 1월 25일부터 신청가능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받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내용과 1차 신청등을 지난 포스팅에서 했는데요.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소상공인의 경영에 어려움을 있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를 시행하고 있어요~ 소상공인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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