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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알고 계신가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맞춤형 지원금으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예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지급 대상을 알아볼께요!
구분 | 음식,숙박 | 도소매 | 제조 | |
기준 | 19년 또는 20년 매출 |
1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120억원 이하 |
20년 기준 상시근로자 |
5인 미만 | 5인 미만 | 10인 미만 |
- 개업일이 20년 11월 30일 이전인 사업주(사업자등록증 기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장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은
구분 | 집합금지업종 | 영업제한업종 | 일반업종 | |
지원금액 | 영업피해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고정비용경감 (임차료등) |
200만원 | 100만원 | - | |
소계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구분 | 거리두기 2단계 | 거리두기 2.5단계+연말연시 특별방역 |
영업 제한 |
실내스탠딩공연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 pc방, 독서실, 목욕장업, 영화관, 이미용업, 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 |
집합 금지 |
유흥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유흥업소, 실내스탠딩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수도권)밀폐야외스크린골프장 |
제외 대상 |
-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이제 위에 신청해당이 되시는 사업주들은 신청날짜가
21년 1월 11일~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 기준 홀수는 11일, 짝수는 12일이고
13일 이후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은?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주의할 사항!!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지원금을 받았다면 환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자는 1월 25일부터 신청가능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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