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내용과 1차 신청등을 지난 포스팅에서 했는데요.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소상공인의 경영에 어려움을 있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를 시행하고 있어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지급대상의 요건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지급대상 요건은 같으나 매출에서 달라집니다.
20년 연매출 4억원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확인해주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19년 이전 개업한 입반업종 중 19년 대비 매출감소가 확인 된 소상공인이여야 하니
20년도 부가세 신고 결과를 확인해주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이 1차 때보다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21년 1월 이후에 지원받은 경우
- 법인격 없는 조합과 비영리기업·단체·법인입니다.
1차때
그럼 신청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신속지급 | 일괄지급 | |
신청대상 | 1월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 | 1월26일부터 2월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 |
사전안내 | 문자메시지 발송(3.15 오전9시) | - |
신청기간 | 21년3월15일 오전9시~26일 낮12시 | 신속지급과 동일 |
지 급 일 | 신청일 다음날 지급원칙 | 21년4월12일 일괄 지급 예정 |
신청방법 | 대표자가 온라인 사이트로 신청 |
신속, 일괄지급 중에 공동대표 사업체 등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증빙서류 잘 챙기셔서 두번 걸음 하지 마세요^^
구분 |
대상자 |
증빙서류 |
신청 |
① 1차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
❶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
* 본인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
(필수) 대표자 본인 신분증 -이름 또는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예약후 |
❷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자
*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 * 가족 수령 원칙(가족이 없는 등 가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허용) |
(필수) 대표자 또는 대리인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타인 : 재직증명서(사업체 소속직원에 한함) |
||
❸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한 경우)
* 가족 계좌 원칙(가족이 없는 등 가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허용) |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타인 : 재직증명서(사업체 소속직원에 한함) |
온라인 |
|
②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나, 추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필수) 통합위임장* |
온라인 |
❷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등 |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
❸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
(필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고용노동부) |
통합위임장이나 신청서 등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메인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공고및서식> 클릭하시면 중간페이지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 중에 본인인증이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
코로나19로 인해서일까요? "예약 후 방문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위에 이미지가 버팀목자금 지원하는 사이트 메인이예요~
오른쪽 아래에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방문예약을 클릭해서 신청하시거나 왼쪽 하단에 문의처로 예약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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