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어 가는 가운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2,3차를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와 신규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나누어서 신청,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먼저 기존에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경우 21년 3월 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covid19.ei.go.kr | 고용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21년 3월 26일(금) 오전9시 ~ 3월 30일(화) 오후6시 | 2021년 3월 29일(월) 오전9시~ 3월 30(화) 오후6시 |
지참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방문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고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일 경우
[지원대상]
- 2020년 10월에서 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20년 10월에서 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 21년 3월 26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지원
특고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조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자로 한정) |
[지원요건]
-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함
- 2020년 10월에서 11월에 50만원소득이 있어야 함
-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비교대상 소 득 |
① | ② | ③ | ④ | ⑤ |
20년 2월 | 20년 3월 | 20년 10월 | 20년 11월 | 19년 월평균 소득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covid19.ei.go.kr | 고용센터 방문 |
신청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오전9시 ~ 4월 21일(수) 오후 6까지 |
2021년 4월 15일(목) 오전9시 ~ 4월 21일(수) 오후6시까지 |
지참서류 |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 |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온라인 페이지는 4월중 새롭게 오픈
◆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시 4월15일(목)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 4월16일(금)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2,4,6,8,0)
/ 4월19일(월)~21(수) (누구나)로 운영되니 참고하세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필수서류
1) 온라인 신청 : 서식 1 부터 서식 5 까지(전산에서 기재)
2) 방문 신청 : 서식 1 부터 서식 7 까지
2. 자격요건 입증자료 : 1)번부터 3)번 중 하나 선택 제출
1) 2020년 10월부터 1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2) 2020년 10월부터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홈텍스▶마이홈텍스▶지급명세서)
3) 2020년 10월부터 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통장입금내역을 복사하여 형광펜으로 표시)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서식3)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제출 가능함
3. 2019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 1)번과 2)번 중 하나 선택 제출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홈텍스▶마이홈텍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14개 직종 중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2019년 연소득을 판단함.
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홈텍스▶마이홈텍스▶지급명세서 든 제출내역)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통장입금내역(형광펜으로 표시) / 계좌번호, 예금주 함께 확인 되어야 함)
※ 단, 임의로 엑셀, 한글파일 등으로 수정 불가
4.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 1)번부터 4)번 중 하나 선택 제출
1) 2021년2월 또는 2021년3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2) 2021년2월 또는 2021년3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통장입금내역(형광펜으로 표시) / 계좌번호, 예금주 함께 확인 되어야 함)
3) 2021년2월 또는 2021년3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2021년2월 또는 2021년3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서식7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2021년2월 또는 2021년3월 통장입금내역
청년 주거급여 신청에 대하여 알고싶으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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