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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LH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 대상으로 24,000호

by 포텐션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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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토지공사

LH 한국주택토지공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인데요 자세한 것은 본문에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

 

LH 전세임대주택

LH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에 살고있는 주택을 가지지 못한 저소득 계층등이 현재 살고있는 생활구역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입주대상자가 살기 원하는 주택에 대하여 한국주택토지공사 LH가 전세계약을 한 뒤 저렴히 재임대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

 

LH 전세임대주택 모집대상

3월 22일의 기사인 LH 전세임대주택 모집 소식입니다. 이번 LH 전세임대주택 모집의 대상은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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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

먼저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한지 7년이 안된 (예비)신혼부부가 제1유형이며,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이나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신혼부부ㅣ유형과 신혼부부 ll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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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청년 입주자격

청년의 경우에는 일단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주택이 없는 사람 중에서 나이가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로 정해져있습니다. 대학생이면서 의료 주거 생계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가구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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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보호종료아동 입주자격

보호종료아동의 경우에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주택이 없는 사람 중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의 종료 상태인 경우나 아동복지시설로부터 퇴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일 때(퇴소예정자 또한 포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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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모집호수

총 모집호수는 2만 4천호입니다. 대상별로 본다면 신혼부부 1만 3천호, 청년 1만 5백호, 보호종료아동 무제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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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은 신혼부부 ll 유형의 경우만 4월1일부터 23일까지이며, 그 외에는 연중상시모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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