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주택토지공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인데요 자세한 것은 본문에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LH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에 살고있는 주택을 가지지 못한 저소득 계층등이 현재 살고있는 생활구역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입주대상자가 살기 원하는 주택에 대하여 한국주택토지공사 LH가 전세계약을 한 뒤 저렴히 재임대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모집대상
3월 22일의 기사인 LH 전세임대주택 모집 소식입니다. 이번 LH 전세임대주택 모집의 대상은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입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
먼저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한지 7년이 안된 (예비)신혼부부가 제1유형이며,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이나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신혼부부ㅣ유형과 신혼부부 ll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청년 입주자격
청년의 경우에는 일단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주택이 없는 사람 중에서 나이가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로 정해져있습니다. 대학생이면서 의료 주거 생계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가구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보호종료아동 입주자격
보호종료아동의 경우에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주택이 없는 사람 중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의 종료 상태인 경우나 아동복지시설로부터 퇴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일 때(퇴소예정자 또한 포함)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 모집호수
총 모집호수는 2만 4천호입니다. 대상별로 본다면 신혼부부 1만 3천호, 청년 1만 5백호, 보호종료아동 무제한 입니다.
접수기간은 신혼부부 ll 유형의 경우만 4월1일부터 23일까지이며, 그 외에는 연중상시모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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