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로 종합소득세 환급받기
5월이면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직접 세무사에 방문하기도 하고
대리인을 통해 하기도 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기도 하지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환급을 받기 원하는데 오늘은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및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기타소득발생자(연금/퇴직/금융), 프리랜서, 연말정산 미신고한 근로소득자이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
2009년 4월부터 시행한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으로 사업주의 목돈마련(퇴직금)을 위한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특징은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사업소득이며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최대 500만원 | 최대 300만원 | 최대 200만원 |
노란우산공제로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적금제도이기에 매월 적립을 해야 하며, 1년동안 적립한 금액은 다음 해 소득신고 분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로 종합소득세를 최대로 환급받기 위해서는 매월마다 납입하는 금액이 중요합니다.
일년동안 납입한 금액으로 최대한도에 맞춰 납입하면 한도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최대한도 미만일 경우 납입한 만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월 적립금은 사업자의 선택항목이므로 무조건 최대 한도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 밖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하게 되면 신규가입자는 지자체에서 12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가입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이기에 지자체별로 예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입과 동시에 가입지원금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금(희망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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